김동혁님 2023.07.04 08:54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되서 본사에서 작성되는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근무를 하였을 경우 주휴가 몇 번 발생되나요?

 

7/6~7/12 근무

7/13~7/14 휴무 (2일)

7/15~7/19 근무

7/20~7/21 휴무 (2일)

7/22~7/25 근무

7/26~7/27 휴무 (2일)

7/28 근무

7/29~7/30 휴무 (2일)

7/31 근무

 

근무  : 18일

휴무 :   8일(7/6 입사 할 경우 주말 8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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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주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입사일로 부터 1주일에 대해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근로제공하기로 한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주에 1일의 주휴을 부여해야 하는 만큼 휴무 2일이 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기준 주 5일 근무시 해당 주에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2) 또한 3~4일 근로 후 휴무라고 하였는데 해당 휴무가 귀하의 사정에 따라 근로제공하기로 한날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 주휴는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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