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hlower 2023.05.17 16:13

입사일 : 2022년 1월 2일 / 매월 결근으로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22년 기준 출근율이 80%미만인데 (결근으로 인해) 이때 제가 60%를 출근하였으면

1) 출근율  60%에 비례해서 발생할 15개를 나누어 연차를 부여 받는 것인지? 

2) 그렇지 않다면 23년 2월 또는 3월까지를 합산해서 80%를 채우면 15개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3) 아니면 1년미만 근로자 처럼 1년이 지났지만 1월이후에는 매월 개근하면 다시 11개의 연차는 발생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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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1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기간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하였다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년간의 기준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는 입사일도 1월 2일이므로 회계연도와 큰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22년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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