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돌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여야만 합니다. 퇴직의 사유와는 관계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용돌 wrote:
> 안녕하세요 답장잘받았습니다
> 너무모르는겄이많으니 잘알려주세요
> 99년6월11일부터일을시작했습니다 지금일을그만두게되면
> 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들리는말에의하면 6개월만지나면 적용이된다고하던데요 회사에서 짤렸을경우어떻게되나요?...
> 제가 일을제데로하지않아서 짤렸다면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잘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