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9 09:43
안녕하세요 김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에서 "출산후휴가기간중에 중복되는 휴일 등에 대해서는 휴일을 사용치 못한 만큼 가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력상으로 60일만 보장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자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출산휴가규정이 6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60일이라는 날짜에 일요일과 휴일도 포함이 되느지요.
>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회사 출근일수만 60일 이라고 들었습니다.
> 규정사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알고 싶군요.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적용은언제부터... 2000.04.19 2250
퇴직금적용은언제부터... 2000.04.18 1259
» Re: 노동법상의 출산휴가규정 2000.04.19 1600
노동법상의 출산휴가규정 2000.04.18 153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000.04.18 929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2000.04.18 599
Re: 산재 사고의 건. 2000.04.18 699
산재 사고의 건. 2000.04.18 603
Re: 산재 처리에 대해서~꼭!부탁드려요. 2000.04.18 1022
산재 처리에 대해서~꼭!부탁드려요. 2000.04.18 545
Re: 사직제출기한 2000.04.18 662
사직제출기한 2000.04.18 566
Re: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2000.04.18 468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2000.04.18 553
Re: 답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0.04.18 532
답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2000.04.18 672
Re: 휴일근무에 관하여 2000.04.18 598
휴일근무에 관하여 2000.04.18 771
Re: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습니다만, 2000.04.19 5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역특례를 받고 있습니다만, 2000.04.19 507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