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전후휴가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에서 "출산후휴가기간중에 중복되는 휴일 등에 대해서는 휴일을 사용치 못한 만큼 가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력상으로 60일만 보장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자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출산휴가규정이 6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60일이라는 날짜에 일요일과 휴일도 포함이 되느지요.
>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회사 출근일수만 60일 이라고 들었습니다.
> 규정사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알고 싶군요.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산전후휴가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또는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사규)에서 "출산후휴가기간중에 중복되는 휴일 등에 대해서는 휴일을 사용치 못한 만큼 가산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달력상으로 60일만 보장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자 wrote:
> 안녕하세요.
> 궁금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출산휴가규정이 60일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60일이라는 날짜에 일요일과 휴일도 포함이 되느지요.
> 주위 사람들에게 듣기로는 회사 출근일수만 60일 이라고 들었습니다.
> 규정사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알고 싶군요.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