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8:24

안녕하세요 정무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조그만 공장'이라 하셨는데 우선 회사의 근로자수가 몇명인지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조그마한 회사는 경우에 따라 근로자수가 5인이하로 떨어졌다, 다시 5인이하로 올라갔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상시적으로 근로자수가 몇명이었는냐가 판단기준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들에 기초하여 이러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바 있사오니 이를 참조하시면 귀하의 궁금증이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 참조)
------------------------------------
노동부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수행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인원을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 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제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때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

3.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35번자료<퇴직금 자동계산프로그램>을 받아 계산하시면 되고 또는 홈페이지 노동OK상담유형코너에서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대강의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 사 일 : 1990.02.01 퇴 사 일 : 2000.02.29
계 산 일 : 91 = 1999.12.01 ∼ 2000.02.29

(3개월임금합) + (1년상여금합÷4) + (지급년차÷4)
일일 평균임금 = ------------------------------------------------
3개월 일수

4500000 + 750000.00 + 0.00
57692.31 = --------------------------------------------
91

15576923.08 = 일일평균임금 × 30 × 9년
1875000.00 = 일일평균임금 × 30 × 13개월 ÷ 12
0.00 = 일일평균임금 × 30 × 0일 ÷ 365
퇴 직 금 : 17,451,923 원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무동 wrote:
> 부산에 있는 조그만 공장에서 약10년을 근무하고 약두달전(2월말)에 퇴직하였습니다 사장은 언제준다는 말도하지않고 저를피하기만 하는데 어찌하면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월급액은 약150만원정도이며 상여금은 년200%입니다 퇴직금액과 받을수 있는절차와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어떤절차를 해야하는지도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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