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8:11

안녕하세요 김주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중기운송장비의 차주겸 운전수라 하더라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으로 출장업무 중 재해를 당한경우, 산재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는 중기회사임으로 보험가입자는 중기회사가 될 것입니다.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기회사에게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중기운전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00기공에서 시공하는 00금속 증축공사 현장에서 시간당 2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구두 중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소유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중 1993.4.7, 10:00경 부상을 입고 00기공 대표의 날인을 득하여 ~~하반신 마비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는 바, 중기관리법상 중기를 소유한 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득한 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중기사업의 허가를 득한 자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가입자로서 당연적용사업장이 되며 지입차주가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지입된 중기회사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여 제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1993.3.12지게차를 매입하고 재해발생 이후인 1993.4.20 (유)00중기로 전씹 등록한 사실이 있을뿐 재해발생 당시 산재법 적용대상 중기사업장에 소속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이 명백하여 중기회사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00기공과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 및 금품은 중기임차 계약 및 임차료로서 근로계약이나 임금이 아니므로 건설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로도 볼 수 없고, 따라서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1994.3.28,산심위 94-146)

3. 산재보상보험법 상 제3자에 의해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업무 주무관청인 근로복지공단은 제3의 행위자에게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한도내에서 손해배상권을 갖습니다. 이경우 재해를 발생케한 회사에게 보험급여약을 상환케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문제는 귀하(사)가 제3의 행위자가 될 수 있겠느냐인데, 이는 사고 당시 작업자에게 무리한 작업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철 wrote:
> 얼마전 회사의 하치장에서 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사고 원인은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중량물을 지게차로 하차 하는 과정에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중량물이 낙하하여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고, 사고 수습을 하던 지게차 기사도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 트레일러는 영업용이고, 1회 사용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도 영업용이고, 시간당 금액을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저희 회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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