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4:55
얼마전 회사의 하치장에서 사고로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은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중량물을 지게차로 하차 하는 과정에 트레일러에 실려 있던 중량물이 낙하하여 트레일러 기사가 사망하고, 사고 수습을 하던 지게차 기사도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레일러는 영업용이고, 1회 사용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는도 영업용이고, 시간당 금액을 지급하고 사용합니다. 저희 회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 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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