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6:48

안녕하세요 이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에 따른 요양급여란 쉽게 설명하면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에 관계된 보험급여로서 산재지정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게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양급여는 진료비·개호비 및 이송료 등이 있으며 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므로 의보수가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는 우선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고 차후 사용자에게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후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받아내기 위해서는 해당 비급여치료에 대한 내역서(영수증)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2. 사업주의 과실에 따른 민사배상청구소송을 산재치료가 종결된 후(장애급여를 수령한 후) 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는 원칙적으로 원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피고는 당연히 원청이 됩니다.
민사배상액을 결정하는 중요지수는 회사의 과실률과 노동력상실률, 그리고 정년과 근로자의 나이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과실률인데.... 입사전 신체검사를 받아 정상이었으나 입사후 근로자가 피로에 지쳤다면, 근로자가 법적인 근로시간내에서 근로를 하였는지, 사업주가 무리한 근로시간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하였는지 등이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지수가 될 것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업무일지 등을 사전에 수집하여 차후에 증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진우 wrote:
> 12월 25일날 아버지가 토목건설회사에서 경비를 보시다가 뇌출혈로 쓰려지셨어요. 일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구요. 산재처리는 아버지가일하시는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안되구 원도급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어요.근데..병원을 옮기다가보니깐 비급여라고해서 산재처리가 안되는 돈이나왔더라구요.그 돈을 회사를 상대로 받아낼려구하는데,가능할까요? 금액은 50만원정도되요. 그게된다면 한방병원로가서 치료를 더 받아려구해요.한방병원으로가면치료비가 100만원정도는 나온다가 하더라구요. 회사를 상대로 비급여가 되는돈을받아낼수 있다면 한방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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