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5:06

안녕하세요 김바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절차와 관해서는 취업규칙(사규)등에서 정한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되, 정한바가 없다면 대개 30일전에 제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서 정한바가 30일을 넘는기간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며 30일-정확히는 당기후 1임금지급시기가 경과한 후부터 제출한 사직서는 효력이 발생합니다.-정한바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는 것입니다.)

사직서 제출일자는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회사측에서 수리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39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사직절차를 지키지 못한 채 사직하였다손치더라도 기왕의 근로행위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이 '임금체불'이 됩니다. 근로자의 일방사직으로 인해 사용자측에서 괴씸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왕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바다 wrote:
>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법적으로 몇일이내에 제출해야한다고 정해있나요?
>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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