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8 14:53

안녕하세요 김정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면...

1. 일반사기업체의 경우, 사규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보장되는 휴일과 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 주휴일(굳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반드시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여성근로자의 경우),산전후휴가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근로자의 날(5월1일)

이상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휴일과 휴가는 유급이며, 사규에 어떻게 명시되었건 상관없이(설령 사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유급으로 쉬게끔 해야 합니다. (왜, 법에서 정해놨으니까요) (당해 회사가 우리나라의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소재의 회사라면 몰라도 우리나라안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자체사규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해 상기와 같은 최소한의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기업체의 경우, 반드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규 등에 구정, 추석 등 명절, 제헌절 등 국경일, 식목일 등 공휴일 등에 대해 쉬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이는 법정휴일이 아닌 임의휴일,휴가제도(법정휴일은 법으로 정하는 휴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휴일을 말함)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규에 따라 쉬어야 합니다.(여름휴가등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규에 의한 '임의휴가'입니다.)

3. 귀하가 질문하신 '월 4회 휴무'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법령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는 기준(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것이라면 '월 4회 휴무'제도는 불법한 것이며 법령에 따라 보장받아야 할 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순 wrote:
>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없기때문에 단체협약은 없고 사규에는
> 노동절(근로자의 날)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 4회 휴무만 인정이 되는것이죠.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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