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19 17:43

안녕하세요 익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라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특례병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월차휴가는 사용자마음대로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자의든 타의든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시효는 3년입니다.)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3년분의 연월차 수당에 대해 퇴직후라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바입니다만, 노사간의 힘의 균형상 사용자가 힘이 세다면 덜 받을 수도 있고 근로자가 힘이 세다면 더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개별근로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근로자들의 힘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3. 근로자가 고의나 과실로 업무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부분만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씁니다. 즉, 사용자는 손해액을 산정하여 법원에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판사의 판결을 받아야만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결정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아주 중대한 과실행위나 고의행위가 아닌이상-공금횡령이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 근로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법대로 한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쉬운것만은 아니로 설령 소송을 제기해도 사용자가 이긴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그저, 근로자에게 회사기강을 잡기위한 엄포용이라 생각하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익명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모사업장에서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사원입니다.
> 저희 업체는 정보통신업체이지만 너무한 점이 많아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는 1999년에 입사하여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 입사하여 지금까지 월차 및 휴가를 써본적이 한번도 없고 쓸려고하면 눈치를
> 매우 줍니다. (제가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병특이라는 마음에 걸려서 함부로 대들기도 힘듭니다.)
> 그리고, 임금의 경우도 상당히 적은 편(배부른 소리일지 모르나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이고,
> 이 또한 회사의 장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정해집니다. 연봉협상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선을 정해놓고 통보합니다. (이때도 싸울려고 했으나, 병특이라는게 자꾸 걸립니다.)
> 그리고, 경영진의 실수로 벌어진 잘못을 모두 뒤집어 씌워 툭~ 하면 시말서가 난무 합니다.
> 단적인 예로, 정보통신 회사면서 경영진에는 정보통신 쪽을 전공하거나 따로 공부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 지금 오늘도 어떤 경영진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러 가야합니다...
> 또 그러더군요..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 -_-;
>
>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말입니다만, 저희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건이 있었는데,
> 저의 쪽에 여력이 없어 제가 아는 후배에게 외주를 주었습니다.
> 이때 계약서 같은 것은 전혀 쓴적이 없고, 구두로만 만들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진행하여 80%이상은 진행하였으나, 그쪽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직도 40% 밖에 안되었다. 계약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 하고 있습니다..나원참 황당해서 (이일때문에 시말서를 쓰네요...ㅠ_ㅠ)
> 이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요?
>
> 위의 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지도 모릅니다만, 병특인 저말고도 일반 사원들고 위와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저두 더이상은 참을 수가 없고요..
> 질문사항이 너무 많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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