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리 2016.07.25 12:54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경조휴가 관련 부모상의 경우 당일을 포함한 4일(일요일 제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부모상의 경우 출근하여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인 바 출근 후 오전근무를 마치고 인지하여 12시경 귀가하였을 경우

오전 12시 까지 일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회사에서 유급 휴가를 부여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 유급휴가이므로 12시 까지 일한 부분에 대하여 특근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부여하는 휴가이므로 당일의 경우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계산은 없었습니다.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8.09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부모가 사망한 당일을 포함하여 4일이라는 문구에 충실하게 유급처리 기간을 해석하면 됩니다.
    즉 당일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다가 부모의 사망소식을 접했더라도 해당일 나머지 소정근로에 대해 사업장에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만큼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포함 작성 1 2011.05.09 8468
임금·퇴직금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2010.06.18 8467
고용보험 퇴사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1 2018.03.20 8465
임금·퇴직금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사시 연차사용과 퇴직금 ... 1 2018.05.11 8462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20.10.06 8456
휴일·휴가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1.10.19 8446
여성 이혼을 하면 육아휴직을 쓸수없나요? 1 2011.03.21 8443
해고·징계 퇴사후 업무과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1 2009.11.13 8443
임금·퇴직금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2020.04.07 8440
임금·퇴직금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하면 수당은? 1 2011.01.27 8439
근로계약 보험설계사 해촉 교육비 환수 1 2018.06.12 8435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중 어학연수를 가게....(해외연수기간의 실업인정) 2006.06.06 842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1 2011.02.15 8427
» 휴일·휴가 경조휴가(부모상) 당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1 2016.07.25 8413
☞식대,상여금의 직무수당으로 변경시? (최저임금 관련) 2006.11.14 8403
임금·퇴직금 임금 및 야근수당(연봉제계약시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을 포함... 2005.02.18 8402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393
여성 육아휴직급여 계산시 통상임금이란? 1 2014.10.31 8390
다시 말씀드립니다... 1999.10.12 8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