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 매달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항목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임금만으로 최저임금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기업으로써 다소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임금체계를 변경(식대와 상여금의 삭감 또는 폐지, 새로운 고정급수당의 신설)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임금총액 수준은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임금체계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식대와 상여금을 폐지 또는 삭감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1) 취업규칙(사규)에 상여금 및 식대가 정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2) 10인미만의 사업장으로써 취업규칙(사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들로부터 임금체계의 변경에 관한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산 광역시에있는 5인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식대,상여금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했습니다만, 최저임금관계로 이것들을 직무수당으로 변경시켜 지급코저 합니다만  괜찮은지 여쭈어 봅니다.좋은 말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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