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억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지난주에 답변을 해주었구요 어제 다시 또 내용증명이 날아왔네요..
내용인즉 직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생산라인 발주서작성하고 계획을 짜는데 업무과실에 의해
실수가많아 회사측에 손실이 났다는군요.
이유를 알아보니 주목적은 같이근무하던 직원이 그회사와 법적인 소송이 걸려있는데 제가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고 해서 보복하는것같습니다.
물론 소송이 일단 패소해서 항소중이며 경매신청이 곧 들어가는걸로 알고있구요
담당자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경매를 빼달라 그러면 나한테 내용증명 보낸거 없던걸로 하겠다
이러더군요
물론 그때 이야기는 다 녹취를 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몇조에 의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다는 항목을 강조하며 혼자 단독으로 업무를 진행했기때문에 모든게 다 저의 과실이라더군요.
솔직히 업무가 너무많고 바쁘게 왔다갔다하면서 실수를 한적도 있긴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보복성의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괴롭히려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은 두번째 온 내용증명에 대해 답변을 해줘야하나요..
백만원 천만원도 아니고 일억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부리니 괜시리 걱정도 되구요
아마도 제가 근무당시 작업발주서 이런것들을 모두 모아두었나 봅니다.
직속상관으로 부장과 실장이 있었고 모든걸 보고하고 진행하지만 경우에 따라 혼자 진행한부분도 있습니다.
답답하네요 ...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며, 내용증명 보낸것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회사측의 태도로 보아,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얻고자하는 회사측의 목적이 엿보입니다. 회사가 보내온 내용증명에 대해 그 답신을 보내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차후 소송등에 대비한다면, 회사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은 무슨무슨 이유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간단히라도 보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이며 이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요구'한다고 하여, 그 '요구'내용을 법원이 모두다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회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회사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보내온다면,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02-6277-0125 변호사 김형동 / 변호사 장진영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