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kmc602 2004.10.16 09:3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관리팀장을 맡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개인별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 야유회겸으로 회식을 신청하고 있읍니다.
질의사항
1. 회사경비(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주말) 갔을때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성
2. 개인별 각서를 작성후 법적인 효력발생은 어디까지인지
3. 회사사규에 회식기준을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기를 할수있는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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