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허허헝허 2020.01.15 10:36

주 5일 40시간 근무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기본금이 1월~12월까지 동일한것이 아니고, 2종류로 존재 합니다.(예 90만원 // 100만원)

이런경우 통상임금 계산할때 어떤 기본금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리고,

휴일수당에 대한 급여가 나오는데 시간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금액만 보고 시간을 추출해내기가 어려운데 이런경우 제외하고 계산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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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본급이 매월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통상임금은 소정근로라 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한도로 정한 기본 근로시간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시 가산율을 적용하는 기본 베이스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월 기본 근로시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연간 기본근로시간을 월로 평균내 기본급을 월평균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귀하의 상담사례에서도 매월 90만원과 100만원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간 기본급의 평균을 정해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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