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20.01.15 11:55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직원중 1년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입니다

2018년 12월20일 입사  2020년1월31일 퇴자예정입니다  연차수당은  총 26개 중  11개는  12월26일  지급 되었고

나머지 15개는  퇴직시  지급 예정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이 몇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11개 금액만  포함하면 되는것인지?   아님25개 금액을 포함해야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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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2.20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2.19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2019.12.20에 발생됩니다. 이는 정상적이라면 2020.12.19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20.12.20에 2020.12.19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2020.12.20에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는 2020.1.31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며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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