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2020.01.15 12:58

입사일 :18..12. 5

퇴사일 :20. 1. 5(마지막 근무일 20.1.4)

2018.12.5~19.11.4 연차11개중 1개 사용 후 19.12. 5 10개에 해당하는 745.000원 지급

2018.12.5~19.12.4 연차 15개 19.12.5일 1,110,000원 선지급

20.19.12.5~20.1.4 연차 15개 20.1.10일 670,000원 지급 (사용분 5일 제외)

이 경우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2.5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5~2019.12.4-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 발생(2019.12.5)
    ->이는 2020.12.4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정상적이라면 2020.1.5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2) 2019.12.5~2020.1.4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3)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 발생일 전인 2020.1.5에 퇴사할 경우 퇴사시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청구권 발생 전에 퇴사함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0.01.21 1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8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2020.01.21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1 3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2020.01.21 426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70
임금·퇴직금 보조출연 임금체불 1 2020.01.21 71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세금관련 1 2020.01.20 337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2020.01.20 1477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2020.01.20 118
휴일·휴가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2020.01.20 202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여건 2 2020.01.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61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2
휴일·휴가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2020.01.20 2148
임금·퇴직금 보육수당 통상임금 1 2020.01.20 5228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1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31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24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