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as기사분들 중에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하시고 2달 정도 못나오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몸을 써야하기 때문에 이분을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없어서 퇴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럴 때에도 부당해고 사유가 될까요?사직서를 받고 퇴사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만약 이분이 그래도 본인은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면 해고가 불가능할까요??
또한 이 분이 스스로 퇴사를 하면 건강상의 이유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