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g 2020.01.15 21:04

 2년간  오전 근무자로 일하면서 월 100만원을 받고

연속해서 3년간 종일 근무자로 월 200만원을 받았읍니다.

이제 퇴직하려 하는데 퇴직금은 2x100만원 +  3x  200만원 인가요 ?

아니면   5x 200 만원인가요 ?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6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퇴직당시를 기준으로 200만원*5를 하면 됩니다.(5년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한다는 전제)

    대법 2003다49276 ,  선고일자 : 2004-01-16

     계속 근무기간의 중간에 직류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퇴직금산정 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지급률은 퇴직 당시의 직류의 지급률에 의하여야 함은 물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 변경 후인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에 대한 기준 질문드립니다. 1 2020.01.21 2294
임금·퇴직금 1년 동안 근로시간 변동으로 월급이 변동되는 경우의 퇴직금 1 2020.01.21 19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01.21 8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문의 1 2020.01.21 40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잔여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20.01.21 3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1 2020.01.21 426
임금·퇴직금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업... 3 2020.01.21 9172
임금·퇴직금 보조출연 임금체불 1 2020.01.21 714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세금관련 1 2020.01.20 337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2020.01.20 1477
휴일·휴가 연차수당 기준 질문 1 2020.01.20 118
휴일·휴가 초과근무와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1 2020.01.20 202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여건 2 2020.01.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장수당&식대 포함 여부 2 2020.01.20 13262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2
휴일·휴가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2020.01.20 2148
임금·퇴직금 보육수당 통상임금 1 2020.01.20 5228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0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1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31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