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검진을 하는 개인병원 ( 직원 20 명 미만 ) 에 net 제 계약을 하고 근무한 봉직의입니다.
통상적으로 로컬병원에서 계약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원하였는데 지속적으로 2년간의 계약을 요구하여 2년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년 3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2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근무 중 개인 사정으로 퇴사 혹은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1달 전 미리 병원에 알리고 퇴사한다는 항목이 있었고 저는 개인 사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상황이 생겨서 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1월 초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시 일정액수의 임금과 퇴직금으로 적립한 100 만원을 12월에 한차례 1000 만원 일괄지급, 2년 근무 완료시 나머지 금액을 주시겠다고 구두로 통보를 받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임금과 함께 10개월 가량의 퇴직금 1000 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고용주가 2월까지 근무할 필요가 없으니 1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해고시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1. net 제로 한달 임금을 받아왔는데 설날 연휴 끝나고까지 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매달 제가 받아온 임금에 일수만큼 제외하고 준다면 나머지 금액은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최소한의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 해고통보한 병원에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3. net 제 개념은 연말정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에게 세금부담이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1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럼 1년이 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임금이 퇴직금 100 만원이 포함된 개념이다 라고 설명하였고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개념인 줄 알았습니다. 1월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1월에 적립되어야 할 100 만원은 제가 받을수 있는 것인지요? 못받게 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할 방법은 없는지요?
5. 1년 근무를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12월에 받은 1000 만원의 퇴직금을 병원에서 다시 반납하라고 요구하면 반납해야할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6. 계약시 일년에 휴가는 7일 ( 일주일)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3일의 휴가를 다녀왔고 4일이 남아 2월에 휴가를 가겠다고 일정을 얘기해 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1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여 휴가를 못쓰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순 없는지요
언짢아서 해당 병원에 2월까지 근무는 원치 않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