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단향 2020.01.20 14:16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입사일기준) 적용될  기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산정기간:매월1월~말일    

*임금지급일:당월25일 선지급  

*2020년1월분부터 임금인상됩니다.

예) 2017년1월28일 입사

     2018년1월28일~2019년1월27일 미사용분 15개

     2020년1월27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기준임금을  2020년1월 임금인상분 적용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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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0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28~2019.1.27 사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19.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2020.1.27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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