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입사일기준) 적용될 기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산정기간:매월1월~말일
*임금지급일:당월25일 선지급
*2020년1월분부터 임금인상됩니다.
예) 2017년1월28일 입사
2018년1월28일~2019년1월27일 미사용분 15개
2020년1월27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기준임금을 2020년1월 임금인상분 적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시(입사일기준) 적용될 기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임금산정기간:매월1월~말일
*임금지급일:당월25일 선지급
*2020년1월분부터 임금인상됩니다.
예) 2017년1월28일 입사
2018년1월28일~2019년1월27일 미사용분 15개
2020년1월27일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기준임금을 2020년1월 임금인상분 적용해도 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퇴직금 계산 1 | 2020.02.02 | 4770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 2020.01.31 | 183 | |
근로시간 |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 2020.01.31 | 529 | |
근로시간 |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 2020.01.31 | 384 | |
근로시간 |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 2020.01.31 | 26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01.31 | 26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질문요 1 | 2020.01.31 | 8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20.01.31 | 20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 2020.01.31 | 22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 2020.01.31 | 237 | |
해고·징계 |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 2020.01.31 | 598 | |
임금·퇴직금 |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0.01.30 | 3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
휴일·휴가 |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1.30 | 247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 2020.01.30 | 1948 | |
휴일·휴가 |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 2020.01.30 | 12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0.01.30 | 1361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 2020.01.30 | 458 | |
휴일·휴가 |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 2020.01.30 | 348 |
1) 2018.1.28~2019.1.27 사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2019.1.2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17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미사용한 경우(사용자가 적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2020.1.27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