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도둑 2020.01.14 17:38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일을 하다보면 개인차량을 가지고 업무에 사용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직원들(연구직 제외) 월급여에 자기차량운전보조금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만원이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 최대금액이고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회사입장에서 모두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중 개인차량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 잦은 직원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에서는 유류비 지원을 따로 해줄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주행한 거리만큼 계산해서 법인카드로 주유를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또한, 연구직들은 월급여에 연구활동비로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법인카드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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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업무상 개인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유류비를 책정한 경우 이를 초과하여 개인차량 사용에 따른 경비 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월 20만원의 유류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변상키로 약정한바 없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실비를 변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유류비 지원금이 초과하는 경우 개인 차량 사용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곤란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근로자들이 단합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유류비 지원금 초과분에 대한 유류비 지원 요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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