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간근무자 급여는 209시간*최저시급8,590원=1,795,310원
식대 =1식 5000원씩 / 26일분 = 130,000
최저시급 1,795,310+식대130,000=한달 급여1,925,310 입니다.
입사일자는 2020년 1월 2일 입니다. 일할계산은?
2020년 주간근무자 급여는 209시간*최저시급8,590원=1,795,310원
식대 =1식 5000원씩 / 26일분 = 130,000
최저시급 1,795,310+식대130,000=한달 급여1,925,310 입니다.
입사일자는 2020년 1월 2일 입니다. 일할계산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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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01.16 | 486 | |
노동조합 | 노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6 | 317 | |
근로계약 |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 2020.01.16 | 539 |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2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0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7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0.01.15 | 109 | |
근로계약 |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 2020.01.15 | 1682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651 | |
해고·징계 |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 2020.01.15 | 309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1.15 | 16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 2020.01.15 | 694 | |
해고·징계 |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 2020.01.15 | 1949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140 | |
고용보험 |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 2020.01.15 | 25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 2020.01.15 | 248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20.01.15 | 471 | |
임금·퇴직금 |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15 | 304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1.15 | 154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5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