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렁 2020.01.07 16:58

안녕하세요?

2020년 회계년도 연차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자

 1)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가산휴가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부여

 2)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휴직, 결근 등의 이유로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때에 전년도 근태에 대해 부여하는것인가요?

  - 가산휴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년미만 근무자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와 별도로,

    15*(근속기간/365)로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부여하면 맞나요?

   - 근속기간에는 휴직과 결근일이 포함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는 전년도에 개근한 월의 숫자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이 경우 가산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중간입사자의 경우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외에 비례해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므로 휴직과 결근일도 포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의 해고시 퇴직금. 1 2020.01.16 539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2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0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7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09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82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1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09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69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91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949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0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4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1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2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28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