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지 않은 스무살입니다.
건설 사무실을 통해서 삼성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투입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급여, 기간이 비어있는 계약서에 이름 및 싸인만 했습니다.
(일급 13만원으로 2개월간 일한다고 전에 얘기 했었습니다.)
1월 4일 첫 일을 나가서 7시에 출근하고 17시 30분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우로 인한 작업중단으로
1월 10일 (해고당일)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11시 45분 정도에 제가 근로법 이야기를 꺼내며 근로 시간이 초과된다며 추가급여 문제제기 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장님과의 마찰이 생겨서 얘기중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으로 가라" 라며
해고통보를 하였습니다.
소장님은 근로법 하나하나 따지는 사람하고 일 못 한다며 이젠 얘기조차 하려하시지 않습니다.
집이 멀리 있어서 일용직으로 써준다는 말만 듣고 직장 근처에 원룸(한달 45) 두달을 잡았습니다.
선 입금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원룸 철회할 방법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