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OK와 노발대발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직장은 사회복지시설이고  2018년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기존 노동조합간부 몇명을 회사측에서 승진시킨 후에 어용노조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설립한 노동조합지회장에게 법인 부장이 전화를 하여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승진을 시켜준다고 하며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회유하였습니다. 몇차례 걸쳐 통화를 하였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노동조합에서 법인 이사장과 부장을 노조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지요? 만약에 고발할 수 있다면 기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성의있는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노동OK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됩니다.

    2)여기에서 '불이익 취급'의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법원의 판례(대판 1998.12.23,97누18035)에 따르면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근로자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직급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만 실질적인 행위를 해야 하며 의사의 표시만으로는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으로 부당노동행위의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노조탈퇴시 승진시켜 주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불이익 취급이 적용되기에는 다툼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조법 제 81조제4호의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4)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 제 81조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고소하는 형태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5)노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경우 노조법상 사용자이므로 법인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산하 시설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인 경우 당연히 이사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며 법인의 부장 역시 법인 이사장의 지시로 근로자의 인사나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지급기준 1 2020.01.20 294
휴일·휴가 근무시간 변경시 연차 계산 기준일 1 2020.01.20 2167
임금·퇴직금 보육수당 통상임금 1 2020.01.20 5265
근로계약 주휴일 계산법 문의 1 2020.01.20 342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03
근로계약 조리사 면허및 상응하는 급여 미지급 2 2020.01.20 844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58
근로계약 이중취업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5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상한게 있는거 같아요 1 2020.01.19 348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3
휴일·휴가 년차, 1 2020.01.18 29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2020.01.18 164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30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4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4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61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