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하늘00 2020.01.13 10:09
안녕하세요, 10인 의원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주중 월/화/수/금/토 일하고, 매주 목요일은 저만 OFF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주중 (월/화/수/금) : 오전10시~ 오후 8시 , 토요일 오전 : 9시~오후 2시

문제는 법정공휴일이 수요일 또는 금요일이면 주중에 목요일 off를 쓰지 못합니다. (공휴일에 쉰다는 이유)
법정공휴일도 쉴때도 있고 안쉴때도 있고 그때마다 다릅니다.

**Q : 핵심은 근로기준법 제 62조는 이해했는데, 제가 2년 8개월을 일했습니다. 원래대로면 대략 연차가 15개 일텐데, 근로기준법 제62조를 대입해도 설날, 추석, 법정공휴일, 휴가를 포함해서 1년동안 제가 쉬는날이 총15일 이하면 제가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나요? ***

*** 제 근로계약서 내용 입니다 ***
[휴가]
1. 법정휴기 (연차,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요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갈음하여 특정근로일(법정공휴일) 등에 휴무를 사용하는 것을 아래에서 선택하여 확인한다. (즉, 연차대체 합의서에 대한 동의여부) 선택: 동의함  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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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1: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주중에 목요일에 쉬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주휴일이거나, 혹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목요일은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지요.

    2) 주중에 법정공휴일에 있는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이를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일에 쉬게 하고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연차휴가의 대체를 시행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귀하가 1년간 공휴일에 쉰 날이 귀하의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적다면 나머지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근로제공한지 2년 8개월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귀하가 만약 2017.5.30 이후 입사했다면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7.5 이후 귀하의 입사일~2018. 귀하의 입사일에 대해 26일(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과 2년차 2018. 입사일~2019. 입사일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5일등 총 41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됩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귀하가 해당 기간 법정 공휴일 휴무한 날수와 비교하여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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