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3교대하는 간호사 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적 휴일이라서 휴일 수당을 받는걸로 아는데 병원에서는 대체 휴일을 줬으니 (원래 8개 off 지만 9개 off)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대체휴일을 받아도 0.5프로 가산해서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휴일도 근로자의날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공공기관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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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0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444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2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0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5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22 | |
휴일·휴가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 2020.01.09 | 22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56 | |
임금·퇴직금 |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1.09 | 42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 2020.01.0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01.08 | 114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8 | 18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 2020.01.08 | 66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01.08 | 718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1.08 | 935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 2020.01.08 |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