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5 2019.12.11 11:11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계산에 관해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2016.06월에 입사하고 2019.12월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됩니다.
저같은 경우, 2017.01.01에 8개가 발생되었고 그 이후, 2018,2019에 15개가 발생되어 총 38개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2017(15일),2018(15일),2019(16일).7월에 총 46개가 발생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본 바로는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연차계산이 적용되어,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발생하지만, 퇴사할때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있으면 차이난 연차(입사일 기준(46일) - 회계연도 기준(38개))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에 설명드린 연차가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설명이 맞다는 전제하에, 올해의 입사일 기준(6월)으로 퇴사일(12월)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 부분 연차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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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김규진 2019.12.11 17:00작성

    1번. 말이 맞습니다.

    2번은 아닙니다. 6~12월 사이에 발생한 연차가 없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이미 16일을 6월에 받았으므로 12월에 퇴사하여도 동일하게 총 4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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