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1 2019.12.12 10:43

안녕하세요  콜대기 관련 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전산직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에 콜이 오면 원격 또는 출근을 직접하여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콜대기 수당 만 지급을 받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도 따로 발생이 되야 맞는건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기로 인하여  회사 근처에서밖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콜대기는  주 52시간 관련 되어 상관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거부했을 시 불이익 등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콜대기시간이나 직접 조치를 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52시간 시행과 함께 사업장별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가 쟁점이긴 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특히 의료업종 등에서는 온콜(ON-CALL) 제도 시행으로 근무시간 이후에도 순번제 '자택대기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출시 이동시간 등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소송 등을 통해 근로시간 여부를 다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4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45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2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56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2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18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35
Board Pagination Prev 1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