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막청년 2019.12.12 21:37

안녕하십니까 울산 it계열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연말을 계기로 인사평가? 를 실시하여 최하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임원분과 면담을 실시하게되었구요


면담 결과로 대충 그쪽에서 제시한 바로는 

1.태도, 실력,기여도가 낮으니 개선할 여지가있느냐?


2.부서의 팀장이 본인을 평가할때 신입보다 일도느리고 그렇다고 배워가기 위한 노력도 안보이고(모르는거에 대한 질문, 어디까지 되었는지의 보고) 그러는거같다 니생각은 어떻고 어떻게 해나갈것인가?


3.만약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올해까지하고 계약을 종료하는게 맞는거같다 하지만 본인이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이 된상태이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하게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된다. 고로 본인이 회사를 생각해서 자진퇴사 형식이 어떻겠냐, 그럴생각이없다면 추후에 업무태도불량, 직무능력수행 부족으로 인해서 해고형식 및 불이익이 갈수밖에없다


이러한 면담 받게되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최초계약할때의 일과다른 방향을 최근 3개월전부터 시작하게되었고 새로운일을 배움에따라 어려움도 많았고 해결 할려고 노력도 해왔지만 회사입장에선 그게 보이지않고 일처리능력도 느리니 맘에 들지않았나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사에서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을 하거나 점심시간을 어긴다던가 퇴근시간을 마음대로한다던가 자리를 이탈한다던가에 일을 일절하지않았습니다.


회사태도라함은 회사사람들과 점심시간을 같이하지않음, 야근을하지않음, 회식자주참석하지않음이 있는거같은데요


사실 회사를 1년 넘게다니면서 적성에도 맞지않고 회사마음대로 업무를 변경한다는것에 대해서 불만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직을 준비하려던 찰나에 이러한 면담을 하게되니까 이해가되질않네요


제가 자진퇴사할 이유가있을까요?? 물론 회사는 나가고싶지만 자진퇴사형식이아닌 이직자리가 구해지면 나갈텐데 회사를 생각할 경우가있을까요?

그리고 권고사직을 하면 자기회사에 불이익이있어서 권고사직은 아니라고하는데 애초에 이런 말들이 권고사직이아닌가요?

그리고 태도가 불량하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선을 하라는게 야근을 하라는건지 포괄임금제여서 야근수당도 없는상태인데 조금이해가 가질않네요


개선하지않고 그대로 다닐시에 불이익도 생각할수있다는것도 잘모르겠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거 같은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17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인위적 감원이란 고용보험 상실사유 중 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도 불이익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려 할 것 입니다.

    2. 소위 저성과자의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을 더 이상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개전의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한 해 가능하며, 이는 근거규정의 존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 제공, 전환배치 등의 고용유지노력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단지 태도, 실력, 기여도가 낮다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일 수 밖에 없으므로 해고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사용자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을 권할텐데 이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향후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원칙적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노동ok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세요~ 
    https://www.facebook.com/laborok?ref=bookmarks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막청년 2019.12.17 14:57작성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41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2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56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28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3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0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7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18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35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6
Board Pagination Prev 1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