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참새 2020.01.09 09:24

저의 회사는 직군별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직군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523원, 월급은2,199,307인데 저희 임금테이블에 맞춰 산출하다보면

월급(2,199,307)보다 적어 생활임금보전수당(생활임금 기준월액 - 보수월액)을 지급합니다

시간외를 산출하다보니 생활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는 귀하의 임금항목 중 생활임금 산정시 산입해야 할 임금월총액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정수당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당 조정수당은 사실상의 기본급으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4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4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0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2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28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052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2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385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15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72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5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4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4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1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2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27
Board Pagination Prev 1 ...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