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 2020.01.09 10:29

안녕하세요 총인원 25명 제조업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연장근무제한 위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 근로조건은  월~목(08시~20시 / 정규근로시간8시간+잔업2.5시간)

 / 금요일(08시~18시  / 정규근로시간 8시간+잔업1시간)

휴계시간 점심시간 12시~13시(1시간) / 석식시간(18시~18시30분 : 30분)입니다

상기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고 

기본잔업 즉 17시~20시 포함하여 연봉책정하였습니다

즉 : 월~목  8시간+2.5시간근무(석식시간30분 제외) 

 / 금요일 8시간 + 잔업1시간(17시~18시) 입니다

그리하여 당사 사업장은 근로계약대로라면 주40시간 +11시간잔업입니다

허나 작년 6개월동안 프로젝트 개발관련하여 야근을 하였습니다  5개월동안 월평균  법정근로 정규 주40시간 이외

 잔업+야근 시간이   평일기준으로 월평균 적게는 50시간~많게는70시간이였습니다(급여 받을때 명세서상 기재된 시간)

토요일 근무는 미포함 순수 평일 기준 작성임을 참조바랍니다

물론 잔업수당 시급x시간x150% 받았습니다 허나 22시 이후에도 똑같이 150%받았습니다

문의1 : 연장근로제한 위반  사안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수급이 가능할런지요?

문의2 : 출퇴근 지문으로 체크하고있고 자료는 있습니다  또한 급여명세서도 있구요 이정도면 증빙 자료될런지요?

문의3 : 퇴사 1년이내 2개월 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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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일을 주말을 포함하여 7일로 보며 12시간을 연장근로 한도로 정한 개정근로법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올해까지는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은 소정근로일인 월~금까지 연장근로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은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 월~금까지 연장근로 12시간+주말 8+8시간등 1주 28간의 초과근로가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연장근로 한도를 1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가 이뤄진 경우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중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연장근로 가산만을 적용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렇게 야간근로에 따라 가산율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적용 받지 못해 미지급된 임금액이 월 급여액의 2할 이상이 되고, 이와 같이 2할 이상 차액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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