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ㄱㅁㄱㅁㄱㅁㄱ 2020.01.09 17:3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법이 개정되기 전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 계산법이 헷갈려서요.


예를 들어 2005.03.01. 입사한 근로자의 연가갯수가 제가 계산했을 때 2020년에 22일이 발생되는데 맞나요..?

2005.03.01.~2007.02.28. 연가 15일(1년 미만 근로자 월차 발생하지만 2년차에 사용 연차 차감)

2007.03.01.~2007.12.31. 연가 13일(회계연도 기준으로 해당 연도는 월할계산)

2008.01.01.~2008.12.31. 연가 16일

......

2019.01.01.~2019.12.31. 연가 21일

2020.01.01.~2020.12.31. 연가 22일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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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차휴가 갯수를 구하는 공식은 근속연수를 n이라고 했을 때 15+(n-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혹은 당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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