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의 공단은 예산집행형 준 정부기관으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2019년 임금인상률을 1.8% 확정에 따라 저의 공단에서 총액인건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저의 공단에는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원의 자격에 있어서 보직자(1~3급)와. 1급 이상의 직원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단체협약이 맺어 있읍니다.
저의 공단에서는 노동조합과 입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2019. 12. 17. 맺었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조합원에게 사전 동의없이 공단 보수지급일인 2019. 12. 25. 2019년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저의 공단이 노동조합과 맺은 임금협상안을 보면 " 1, 2직급 전원, 3급 보직자의 2019년 임금인상 동결을 통한 상위직급의 솔선수범하는 의지 표명(단, 19년 신규 보직자 제외 : 2019년 조합원에 해당되어 조합원은 구제), 그 외 직원은 정액정률은 혼합한 인금인상을 통한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임금인상률을 파악한 결과 비 조합원은 단체협약과 같이 2019년 임금이 동결되어 2019. 12. 25.에 임금 정산을 받지 못하였고, 3~6급(보직자 포함 조합원)은 "3급은 3.1%+정액인상, 4급은 3.4%+정액인상, 5급은 3.8%+정액인상, 6급은 4.4%+정액인상"을 하여 2019. 12. 25.에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비 조합원도 공단과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미치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 및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보직자 등의 2019년 정부 인상 1.8% 기준율을 무시하고, 보직자 등의 비조합원의 인건비를 조합원의 인건비로 단체협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임금저하시키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과연봉제에 따른 차등 연봉획정을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보수규정 시행규칙/[별표 9] <제9조 관련> <개정 2018.12.28.>
기본연봉 차등인상률
가. 보직자
평가등급 | S | A | B | C | D |
인원비율 | 10% | 20% | 40% | 20% | 10% |
인 상 률 | α+1.5% | α+0.75% | α | α-0.75% | α-1.5% |
나. 비보직자
평가등급 | S | A | B | C | D |
인원비율 | 10% | 15% | 50% | 15% | 10% |
인 상 률 |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