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2020.01.06 16:40

입사일 2018.2.1~2019.1.31  ---------  연차 11개 발생, 다 사용함.

            2019.2.1~2020.1.31  ---------  연차 15개 발생, 다 사용함.

퇴사일 2020.1.31

연차 15개 보상을 해 줘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8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2.1~2020.1.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퇴사일인 2020.2.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의 미사용분에 대해 현금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대법 2000.12.22. 선고 99다10806, 대법 1996.11.22. 선고 95다36695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85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297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787
해고·징계 일용직 부당해고 이틀 일하고 해고 2 2020.01.10 38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2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64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