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20.01.07 20:18

기간제로 1년 (고용,산재만 가입, 주12시간), 계약직 상근(4대보험,주40시간)으로 1년8개월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계약직이 2020년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 2019년 12월 전환심사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전환심사 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공무직 전환 협의가 길어져 2019년 11월경 계약만료 통지서를 배부하였고
2019년 12월 전환협의가 확정되어 구두안내 하였으나 전환을 포기한 케이스입니다.

이 때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로 계약만료를 선택하려 했으나 고용보험 2년이 넘어
자진퇴사(개인사정) 아니면 권고사직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측은 계속 일하고 싶었던 직원이고 공무직 전환을 해서 인원도 늘고 근로요건도 개선된 상황이라 권고사직 코드에는 해당되는게 없습니다.

이 직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것 같아 자진퇴사로 선택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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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11 계약기간만료일의 도래 이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제공하면서 무기계약직전환 합의가 이뤄지고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무기계약직전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에 사직을 권고하는 형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글쎄요~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아닌 권고사직을 한 귀 사업장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 역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원직복직을 통한 피해구제와 그 과정에서 실업인정 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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