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1.14 17:04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와 관련해서 회사에서 연차를 30일중 15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회사에 타격을 주기위해  위원장님이 전 조합원들에게 특정일에  3일정도 조합원 단체 휴가를 내라고

지시하는것은 불법에 해당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단지 구두상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으니 의무적으로 일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기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의 구두상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가 있다면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법 쟁의 행위가 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는 형식적 논리에 불과하며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상대로 긴급하게 노동조합 조합원의 전체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집단적 저항을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의 총의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 노동조합이 결정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이 지워지지 않고 노동조합 집행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투쟁의 일환으로 전술적으로 쟁의행위를 진행하는 만큼 조합원들은 최대한 해당 결정을 존중하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합원의 의사가 무시된 일방적 결정에 대해서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조합원 다수의 의사가 합치되어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쟁의조정 전 시행되는 투쟁의 일환으로 개별 조합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노동조합에서 강제할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관련이요 1 2020.01.19 93
휴일·휴가 년차, 1 2020.01.18 292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2 2020.01.18 164
기타 과오납금 지급각서 작성 후 진정서 작성 시... 1 2020.01.18 130
임금·퇴직금 13개월 임금인 사람의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3 2020.01.18 468
휴일·휴가 계약직(퇴사) > 정규직 재 채용 시 연차일수 계산 1 2020.01.17 997
휴일·휴가 퇴사 시 휴일 1 2020.01.17 2472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7 108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0.01.17 90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준 1 2020.01.17 20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및 연봉에서 시급 변경 1 2020.01.17 1608
근로시간 장애인거주시설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 2020.01.16 1764
해고·징계 재계약 거부를 당했으나,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됐... 1 2020.01.16 1437
휴일·휴가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2020.01.16 46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3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사용 방법 1 2020.01.16 266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20.01.16 152
기타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6 488
Board Pagination Prev 1 ...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