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나무0885 2020.01.02 17:19

안녕하세요~연차관련하여 급하게 문의드릴게 있어 글올립니다.ㅜ

저는 20170401일에 3(오전 09:00~18:00까지 주3) 단기 근로자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기본급의 90%만을 월급으로 받았고 입사한지 3개월쯤 지나 상근직 치료사 선생님께서 퇴사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입사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 상근직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70701일자로 다시 주5(09:00~18:00) 상근직 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단기근로자로 입사하면서 4~6월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쳤음에도 상근직으로 입사한 07월부터 09월까지 다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전체 중 90%만의 급여를 주었습니다.

 

저희센터 운영지침에도 수습기간이 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직 선생님께 문의하자 새로 계약서를 쓰고 연차산정도 바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냥 수용하였고 2018년도 가을경 근속 2년이 되면 나오는 근속수당에 대한 이야기가 센터에 돌아 다시 행정직 선생님께 저는 2년이 되는 시점이 201904월인지 20197월인지 문의하자 단기근로자는 근무시간이 부족하여 근속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2년이 되는 시점은 201907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거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수용하였고 201905월경 본 센터 자문노무사로 계신노무사님께서 저희센터에 내방하셔서 근로기준법에 대해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 그때 제가 2년이 되는 시점에 대해 문의하자 201904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201906월에 행정선생님께서 저에게 연차 5개를 내 뱉어야한다고  통보하셨습니다.

 

저희센터는 입사일기준이 아닌 회계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저희는 행정선생님이 사용하라는 수만큼 사용하였습니다.

 

근속년차 2년이 되는 시점이 201907월이 기준일 때 행정선생님께서 아래와 같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2017년 단기근무 3개월(4~6) 동안 1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1개 사용.

20177월 상근직으로 입사한 이후 7~12월까지 3.5개 사용.

20181~ 12월까지 16.5개 사용하였고

2019년도는 회계년 기준이라 15 부여된다고 하였습니다.

 

* 3회 단기근로자 때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었고요. 단기근로자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될 때 행정선생님께서 단기근무한 3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하는 시점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것과 따로 정산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문의사항 :

 

제가 본 센터에 근속일 수가 2년이 되는 시점2017년도와 2018년도에 담당행정 선생님은 단기근로 일을 제한 201907이라고 안내해주셨고 작년 2019년 노무사선생님께서 오셔서 근속일 수가 2년이 되는 시점은 단기근로 일을 포함 한 201904이라고 말씀해 주신 후 담당행정 선생님께서 연차 5개를 반환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1.근속년수 2년을 경과하는 시점이 2019.07월에서 단기근로 일을 포함한 2019.04로 바뀐다는 이유로 연차산정도 (2017. 05에 변경된 연차 산정에서 변경 전 연차산정법으로)도 같이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연차를 반납해야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제가 반납해야할 연차가 5개라고 하는데 왜 5개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5개인지 문의 드립니다./ 담당행정선생님께 문의하니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ㅜ

 

201704월부터 사용한 연차입니다.

2017. 04. ~ 2017. 06 (단기근로 시기 3개월) : 1개 사용

2017. 07. ~ 2017. 12 (상근직으로 전환  시점) :.개 사용

2018. 01. ~ 2018. 12 : 16.5개 사용

2019. 01. ~ 2019. 12 : 15개 사용

 

3. 저희 센터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산정하는데 저의 실수로 연차를 더 사용한 것이 아닌 센터에서 근속일수 산정을 잘못(?)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 제가 2017~2018년도에 회계연도로 끝나 연차를 현재 2020년도에 5개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4. 저는 단기근무 3개월 동안 수습기간으로 월급의 10%를 제외한 90%만을 받았습니다. 이어 바로 상근직으로 전환하면서 당시 행정선생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 연차도 다시 산정하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다시 3개월 더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습기간을 3개월 더 가져 10%를 제외한 90%만을 받았습니다 (총 수습기간 6개월 /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입니다).

여기서 현재 행정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속연수 2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5개의 연차를 반환하라고 할 시에 (2017. 07 ~ 2017. 09년까지) 3개월간 더 수습기간을 가져 10%의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본 센터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5. 또한 제가 연차 5개를 나중에 퇴사할때 반환하겠다고 하니 안된다며 금년 01월안에 연차 5개를 반환하고 행정처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반환하는 시점을 행정선생님이 정한날까지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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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07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비정규직인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직된 것에 불과하여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기산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나(임금 68207-581)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소정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받은 경우는 일단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 2000다60630, 2001.9.18) 특히 단시간/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신 뒤 수습기간을 거쳤음에도 정규직 채용 후 또 수습기간을 거친 것은 그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또다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2019년 4월과 2019년 7월 입사의 차이는 연차휴가 관련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개정에 의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총 11개 추가 부여가능)

    3. 따라서 귀하께서 2017년 7월 입사자라고 본다면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는 6월 퇴직시에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 7월 입사한 상황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2020년 현재)
    1) 비례휴가: 15개*6/12=7.5개(2018년 1월 1일 부여)
    2) 매월휴가: 2017년 7월~2018년 6월까지 개근시 11개(매월 부여)
    3) 연차휴가: 2018년 80% 이상 근무시 15개(2019년 1월 1일 부여)
    4) 연차휴가  2019년 80% 이상 근무시 15개(2020년 1월 1일 부여)로
    총 48.5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6개를 사용하셨기에 반환은 커녕 12.5개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법 이전으로 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7.5개(2018.1.1)+15개(2019.1.1)+15개(2020.1.1.)가 나오므로 더 사용한 휴가는 없습니다. 
    다만 2017년 4월 입사로 보고, 입사일기준으로 법개정 이전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5개~6개 가량을 반환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계속근로임에도 부당하게 수습기간을 두 번 적용한데 대하여 감액된 임금청구로 대응해야 할 것 입니다.

    4. 원칙적으로는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 없으나 단순한 계산착오로 인한 임금의 오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순 있을 것 입니다. 귀하께서 별도로 반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귀하께서는 7월부터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강조하셔서 변경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푸른나무0885 2020.01.08 13:4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위 내용 숙지하여 사측이랑 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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