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4년전~5년전까지, 2년간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직장이 영원할 줄 알았고 열심히 배우고 감사하게 받았고 열심히 철야 마다하지않고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연봉이 잘 오르지 않고, 지금 연봉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는데,
이때 퇴사시 제가 받았던 혜택을 얼마나 반납을 해야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비를 지원 받을 때는, 회사 또는 제가 퇴사를 꿈에도 서로 생각을 안했기 떄문에, 서약서 쓴적없으며, 이와 관련된 취업 규칙이나 사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규가 있다면 서약을 하고,제가 서명도 했을 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든 회사 떠나는 마당에 좋게 떠나고 싶은데, 이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받은 후 4년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반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학비 지원으로 저는 이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손해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법률적인 중재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봉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초기 입사 3년동안 연봉계약서 있었고 이후 5년간 사장님이 정해주는대로 협상없이 받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