쿤아범 2020.01.02 18:0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4년전~5년전까지, 2년간 학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때는 지금 직장이 영원할 줄 알았고 열심히 배우고 감사하게 받았고 열심히 철야 마다하지않고 고생하며 일했습니다. 지금은 연봉이 더 좋은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지만 연봉이 잘 오르지 않고, 지금 연봉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결심했는데, 

이때 퇴사시 제가 받았던 혜택을 얼마나 반납을 해야하는지, 법률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비를 지원 받을 때는, 회사 또는 제가 퇴사를 꿈에도 서로 생각을 안했기 떄문에, 서약서 쓴적없으며, 이와 관련된 취업 규칙이나 사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규가 있다면 서약을 하고,제가 서명도 했을 했겠지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든 회사 떠나는 마당에 좋게 떠나고 싶은데, 이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받은 후 4년동안 회사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 반환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학비 지원으로 저는 이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손해본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법률적인 중재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연봉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을까 찾아보았는데 없습니다. 초기 입사 3년동안 연봉계약서 있었고 이후 5년간 사장님이 정해주는대로 협상없이 받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수나 교육과 관련하여 의무근무기간을 정한 후 중도 퇴사시 교육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는 약정은 위 내용 위반이 아닙니다. 
    물론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종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약정이 아니므로 유효하다.(사건번호 : 대법 95다 52222, 52239,  선고일자 : 1996-12-20)

    2)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 7388,  선고일자 : 2003-1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20.01.10 401
휴일·휴가 장기 휴직자의 연차 산정 (1년 80%미만) 1 2020.01.10 570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0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상담 드립니다 1 2020.01.10 672
임금·퇴직금 주휴,연차,급여계산 2020.01.10 25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0.01.10 85
임금·퇴직금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2020.01.10 5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2020.01.10 41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6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0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72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2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0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5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28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0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1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29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3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