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직군별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직군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523원, 월급은2,199,307인데 저희 임금테이블에 맞춰 산출하다보면
월급(2,199,307)보다 적어 생활임금보전수당(생활임금 기준월액 - 보수월액)을 지급합니다
시간외를 산출하다보니 생활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회사는 직군별로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직군이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10,523원, 월급은2,199,307인데 저희 임금테이블에 맞춰 산출하다보면
월급(2,199,307)보다 적어 생활임금보전수당(생활임금 기준월액 - 보수월액)을 지급합니다
시간외를 산출하다보니 생활임금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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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 2020.01.16 | 189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6 | 112 | |
해고·징계 |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 2020.01.15 | 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0.01.15 | 111 | |
근로계약 |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 2020.01.15 | 169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653 | |
해고·징계 |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 2020.01.15 | 317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 2020.01.15 | 171 | |
근로계약 |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 2020.01.15 | 698 | |
해고·징계 |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 2020.01.15 | 1988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5 | 146 | |
고용보험 |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 2020.01.15 | 25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 2020.01.15 | 259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20.01.15 | 477 | |
임금·퇴직금 |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1.15 | 305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 2020.01.15 | 156 | |
기타 |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 2020.01.15 | 62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3 | 2020.01.15 | 164 | |
임금·퇴직금 |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 2020.01.15 | 136 | |
여성 |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 2020.01.14 | 10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