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모름 2020.01.10 17:25

안녕하세요.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여 여쭤봅니다.

2011.11. 입사한 사원이 있습니다.

해당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1년간 장기 휴직을 하였습니다.

잔여 유급 연차사용 :  18.12.28.~19.01.25.

휴직기간 : 19.01.28~19.12.31.

1. 해당 사원의 2020년도 연차 휴가 산정 방법 및 부여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 해당사원의 연차휴가는 1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3. 전년도 80%이상 출근율의 경우 매월 개근시 1일 연차 부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년도 만근시 12개 부여가 맞는지요?

4.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 26개로 산정해야하는지 21년도의 산정 기준 및 방법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서 개인적 이유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2011.11. 입사 근로자가 2018.11.입사일~2019.11 입사일 사이에 2019.1.28~2019.11.입사일까지 휴직으로 결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80%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할 것입니다. 2018.11.입사일~2018.12.입사일까지 개근시 1일, 2018.12 입사일~2019.1.입사일 개근시 1일등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대 2일의 연차휴가가 2020.1.1에 부여될 것입니다.

    2)2020년의 경우 2019.11 입사일~2020.11. 입사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휴직일인 2019.11.입사일~ 2020,11.입사일까지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19일의 연차휴가가 2020.11.입사일에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연차 사용에 대한 부당 해고 1 2020.01.16 189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6 112
해고·징계 동의 없는 강제 취업/해고 및 명의 도용에 관한 신고 문의 1 2020.01.15 81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근로계약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1 2020.01.15 1696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3
해고·징계 통근3시간과 실업급여 1 2020.01.15 317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연장수당 계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0.01.15 171
근로계약 계약만료후 인수인계로 인해 근로기간이 연장되고있어요 1 2020.01.15 698
해고·징계 아픈직원 퇴사시 권고사직 처리?? 1 2020.01.15 1988
휴일·휴가 대체휴일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146
고용보험 해외이주 실업급여 가능한지 6 2020.01.15 25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금액 1 2020.01.15 259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자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20.01.15 477
임금·퇴직금 1년1개월 근무후 퇴직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0.01.15 30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1 2020.01.15 156
기타 개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규약의 적용 1 2020.01.15 62
휴일·휴가 주휴수당.. 3 2020.01.15 164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36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07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