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rmyy 2019.12.30 20:14

 안녕하세요 

교대근무 휴일수와 비번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무형태는 야야비휴 반복이고 대체휴일로 인해 한달에 국공휴일 1일, 연차2일 쓰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은 주 40시간 이하 근무입니다.


휴일은 계약상 다른날로 대체 가능합니다.


질문1. 근무표를보면 야야비휴 야야비휴 야야비연차 야야비휴 야야비법정공휴일 야야비연차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런근무형태가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야야비휴 반복근무시 31일 기준 연차,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휴무는 몇일이 주어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달에 주어져야 하는 휴일이 최소 몇일인지 알려주세요.


질문3. 비번에 대한 규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근무표를 보면 야야비휴가 있을때도 있고 야야휴휴로 되어 있을때도 있고 야야비연차로 되어있을 때도 있습니다.  3번째날이 비번과 휴무 두가지로 되어있어 어떤게 맞는건지 이러한 적용이 적법한건지 궁금하고 또한 야간근무시 비번을 주어야되는 규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의 제한이 있으니 이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 교대제라고 하더라도 휴일은 부여해야 하는데 휴일이란 1주일 개근시 1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평균 7일의 기간마다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거나 특정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통상 비번이나 휴일에 유급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곤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으므로 교대제 비번일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휴일이나 비번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순 없습니다. 교대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2020.01.10 428
휴일·휴가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2020.01.10 2772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481
휴일·휴가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2020.01.09 13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2020.01.09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0.01.09 102
해고·징계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2020.01.09 6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2020.01.09 330
휴일·휴가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2020.01.09 222
근로시간 연장근무제한위반 1 2020.01.09 363
임금·퇴직금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01.09 430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01.08 12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2020.01.08 7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1 2020.01.08 1146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8 1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2020.01.08 66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01.08 721
임금·퇴직금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2020.01.08 951
휴일·휴가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2020.01.08 278
휴일·휴가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2020.01.08 1632
Board Pagination Prev 1 ...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