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19년도까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 하다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2020년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03. 4.14일 입사자의 경우 2019.4.14일에 입사 16년차에 해당되는 22일을 부여 하고, 2019.12.31일 현재

미사용 연차휴가는 6.5일이 남아 있다고 가정을 할때,

2020.1.1일자와 2021.1.1자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몇일씩이 되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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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3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업무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라도 퇴직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게 노사가 합의하시면 됩니다. 

    즉 4월 14일을 기점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차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려면 당해년도 잔여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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