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있음
2020년 1월 28일이 되었을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에 1일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어 전체 연차가 15일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2019년 1월 28일 입사.
1년 미만 근로이기에 한달 만근 시 생기는 유급휴가 1일씩 생성되어 2019년 총 10일의 연차 발생(모두 소진)
2020년 1월 2일 현재 사내 인사관리시스템 근태현황에 14일을 전체연차 발생되어 있음
2020년 1월 28일이 되었을 경우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에 1일의 연차가 추가 부여되어 전체 연차가 15일로 지정되는 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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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2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481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3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2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60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30 | |
휴일·휴가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 2020.01.09 | 222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63 | |
임금·퇴직금 |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1.09 | 430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 2020.01.08 | 7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01.08 | 1146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8 | 19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 2020.01.08 | 66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01.08 | 721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1.08 | 951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요청(회계연도 기준) 1 | 2020.01.08 | 278 | |
휴일·휴가 |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3 | 2020.01.08 | 163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 및 다른 사항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1.08 | 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