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20.01.02 15:42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주변에 대부분의 버스업체가 무사고 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체도 무사고 포상금으로 (무사고수당)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결 확인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 하기로 한 무사고 수당은 임금에 해당 한다고 봄이
상당 하다  그런데 근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액 발생여부 및
손해의 액수에 관계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하는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대법원2019.6.13.선고.2018도17135판결,의정부지법2018노767)

저희 노,사 임금협정서에는 무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
"월 소정의 근무일수 이상 만근한 자 중 무사고 운행을 달성한(사고의 경중및 과실여부 불문)자에 한함."

이라고  지급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도 사측의 꼼수 수당지급 행태로 보여지며
지금까지도 사고자에 대해 무사고 포상금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몇차례 경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로라면  사측이 사고 승무사원들에게 무사고 포상금 (수당) 미지급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해 고견을 듣고 자문을 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수고 하세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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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6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매월 아무런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사고 발생시 이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예정한 계약이거나 손해배상을 약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근거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정한 조건을 성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수당액의 경우 해당 조건의 불성취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판결사례는 기본급으로 지급하던 임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운전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근거로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한 사건입니다. 무사고 수당 자체의 지급시 별도의 조건이 없었으나, 사고 발생시 1건당 20만원씩*3개월간 기본급에서 임금을 감액한다는 약정으로 이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을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상 의무를 정하고(무사고라는)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도로 뱉어내는 형식의 손해배상약정 혹은 위약금 예정의 성격의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따라서 무사고를 조건으로 하여 무사고 수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상담내용상의 무사고 수당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상의 무사고를 조건으로 지급액과 지급조건을 미리 약정한 수당의 경우 해당 조건이 성취되지 못할 경우 해당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손해배상약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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