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오크EX 2019.12.27 15:30

근로일수 산정에 관해 질문해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직으로 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5시간으로 총 8시간이며,

근로 시간은 월 274시간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고정급으로 받고 있습니다.(최저임금 * 274시간 + 야간 수당)

이럴 경우, 실업 급여 근무 일수 계산시 1달 30일 기준으로 몇일씩 계산되는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6조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이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을 받은 1일에 지급받는 구직급여액을 말하여 이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일액을 반영하여 산출하는데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 1일 휴무하므로 1일 근무시간의 50%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일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이지만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 계산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0.01.02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의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지급기초 일수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야간근로에 종사하여 그 근로시간이 익일에 걸리는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간으로 부터 2일로 계산하는데, 격일제 교대제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취지의 해석이라 보긴 어렵다 판단됩니다.

    2)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지급기초 일수가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되며 근로제공일과 주휴일(감단직으로 주휴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제외)그리고 사업장에서 정한 약정유급휴일이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됩니다.
    만약 격일제 근무자로 감단직 승인을 얻어 별도의 주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를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답변은 이러한 상담사례가 많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인정시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를 산정하는 업무메뉴얼을 통해 저희 노동OK가 해석을 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추가적으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4011문의글에 답글 부탁드립니다. 1 2020.01.07 34
해고·징계 사업주가 퇴사처리를 취소 했다??고 전화 하는군요~~ 1 2020.01.07 93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1.07 284
근로계약 전기시설관리직, 계약서와 다른시간에 근무한 경우. 1 2020.01.07 502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갯수 문의 4 2020.01.07 338
기타 촉탁근로자 연차계산 1 2020.01.06 942
최저임금 식비 포함 최저임금을 맞춰서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 1 2020.01.06 1207
임금·퇴직금 편의점 아르바이트 5인이상 근로자조건 1 2020.01.06 3422
휴일·휴가 연차 보상 1 2020.01.06 131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 2020.01.06 249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개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6 1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은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1 2020.01.06 208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기본급에 비례해서 준다는데 1 2020.01.06 830
휴일·휴가 휴직 복직 후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06 235
임금·퇴직금 장애인입니다...실업급여 쫌 여쭙니다 1 2020.01.05 51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나의 휴무와겹쳤을때 1 2020.01.05 350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1
임금·퇴직금 특수경비원의 휴게시간 1 2020.01.04 2593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1 2020.01.04 3106
휴일·휴가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 1 2020.01.03 1191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