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19.12.28 10:08

저희 회사는 연차배정을 할 때 오래 전부터 공무원 기준으로 연차를 배정했었습니다.

처음 입사하게되면 6일의 휴가를 받고 이후 9일 이런식으로 가산해왔습니다.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산정시 연차가 같거나 많아져서 별 상관이 없었는데

저의 경우 이틀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7년이상을 버텨서 20일을 만들어놨는데 18일로 줄었습니다.

이와같은 변경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지 않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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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상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은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되 근로자 중 한 사람에게라도 불이익하다고 판단된다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93.12.28. 선고 92다50416)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기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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