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랑 2019.11.25 01:28

-저희 가게는 9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 (월~금 근무) 

-16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하는 알바생(위 동일)

-23시부터 09시까지 근무하는 야간알바생

(일~목 근무)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토,일)

-위와 시간은 같으나 주말에 근무하는 알바생

(금,토) 


이렇게 6명이서 근무합니다.

상시 근로자는 한명이고요.

평일 일~목 근무자가 야간수당적용대상자인지

알고싶습니다. 선생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로하는 사람은 한명인데 , 야간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상시고용근로자수'라고 보고 있으므로 (노정근 1455-3398)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인원수'가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1명이 아니라 1일중 근로한 사람을 전부 연인원에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2019.12.26 1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9.12.26 483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45
휴일·휴가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9.12.26 294
임금·퇴직금 한 주 개근 후 다음주 결근시 개근한 주에 발생되는 주휴수당이 ... 1 2019.12.26 908
임금·퇴직금 휴일 당직수당 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줘... 1 2019.12.26 618
기타 채용조건변경 1 2019.12.26 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주휴수당 안전근무수당 1 2019.12.25 352
고용보험 부정수급 1 2019.12.25 181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7년 다닌 회사를 퇴사 하고 바로 같은 회사에서 1개월... 1 2019.12.24 5637
근로시간 1일근로시간 구하는 방법 -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통상... 1 2019.12.24 957
해고·징계 실업급여 신청 할수 있을까요?? 1 2019.12.24 426
임금·퇴직금 연월차 수당 계산 방법 1 2019.12.24 3008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 사업장에서 연속 7일의 주간 또는 야간근무의 합법... 1 2019.12.24 1488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회사에서 정액으로 정해서 줘도 되나요? 1 2019.12.24 46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속 후 퇴사시 과거에 수급한 정기상여, 특별상여 환불여부 1 2019.12.24 7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기간동안 퇴직금계산방법 1 2019.12.24 8285
휴일·휴가 연가 사용일수 1 2019.12.23 225
휴일·휴가 주 35시간 계약직 휴무 문의 2 2019.12.23 632
임금·퇴직금 일반직 근로자에서 촉탁직 근로자로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12.23 1470
Board Pagination Prev 1 ...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 5855 Next
/ 5855